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13 2015나109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주식회사 네패스와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사업 형태 등 1) 원고 네패스는 반도체 제조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네패스디스플레이는 전기전자 소재ㆍ부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는 안경렌즈, 안경테, 콘텍트렌즈, 광학렌즈, 보안경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 네패스는 충북 청원군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32에 있는 ‘오창제2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삼성전자 등 위탁자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제공받아 이를 조립 및 가공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

네패스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오전조(07:00 ~ 15:00), 오후조(15:00 ~ 23:00) 및 야간조(23:00 ~ 07:00)의 3개조로 나누어 24시간 공장을 가동하였다.

3) 원고 네패스디스플레이는 원고 네패스로부터 이 사건 공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발주자와 함께 스마트폰 터치 스크린 패널을 공동개발한 후, 발주자가 구체적으로 발주하는 종류 및 수량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이를 납품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 네패스디스플레이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오전조(07:00 ~ 19:00), 오후조(19:00 ~ 07:00)의 2개조로 나누어 24시간 공장을 가동하였다. 나. 사고 발생 및 그 대응경위 등 1) 이 사건 공장과 인접한 충북 청원군 오창읍 송대리 311-3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서 2013. 4. 10. 03:30경 액체상태의 원료를 이용하여 안경렌즈를 제조하는 공정이 진행되던 중 중합기 및 국소배기장치의 고장으로 400개 분량의 안경렌즈 원료가 연소되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의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04:00경 당시 이 사건 공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