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1 2013고단1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2:50경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 829-8 온누리약국 앞 신호기 작동되는 네거리 교차로를 세강병원 쪽에서 성당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고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위반한 잘못으로 그때 맞은편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택시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해 급제동하면서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