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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05 2016고단3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16: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계단에서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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