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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97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부터 2017. 4. 18.까지 41회에 걸쳐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E 마트 ’에서 시가 69,770원 상당의 수입산 두부 33.11kg 을 구입하여 이 중 32.36kg 을 위 식당에서 김치찌개 음식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2017. 4. 20.까지 김치찌개 음식 메뉴 258 인 분, 시가 1,806,000원 상당을 식당을 찾는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그리고 2017. 4. 20. 적발 당시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산 두부 0.75kg( 김치찌개 음식 메뉴 6 인 분, 시가 42,000원 상당) 을 주방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정 명령서, 현장 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사본

1. 수입산 두부 구입 내역 집계 표

1. 수사보고( 위반 수량 및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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