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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7:20 경 울산 동구 B 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의 음주운전 시로부터 10년이 넘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추돌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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