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00:4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중 각 2회는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 5회, 무면허운전 전력 4회 있는 점,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음주운전의 운전 시로부터 약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