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 녀인 태국인 여성 D와 함께 2015. 10. 경부터 태국 방 콕에 있는 에이 전시인 ‘E’ 과 연락하여 ‘E ’에게 항공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태국인 성매매여성을 한국에 입국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 로부터 소개비와 항공비 명목의 돈을 지급 받고 위 태국인 성매매여성들을 종업원으로 소개 알선해 주기로 하였고, F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인천 공항에 입국한 태국인 성매매여성들을 성매매업소까지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D, F과 함께 2016. 3. 20. 경부터 2016. 5. 경까지 경북 칠곡군 G에서 일명 ‘ 오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소개비와 항공비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지급 받고, 태국인 여성 ‘I’ 와 ‘J’ 등 총 6명의 태국인 여성들 로 하여금 H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경부터 2016.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 운영자들 로부터 소개비 등으로 총 4,220만 원을 지급 받고 태국인 성매매여성 총 16명으로 하여금 성매매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후 그 대가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2 내지 14, 16 내지 18, 21 내지 23, 28 내지 37,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