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3: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구좌읍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김 녕 로 14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교통 관련 범죄에 경각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기타 :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의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