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2.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3: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 상 구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 서울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00년 이후에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수회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