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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12 2011나321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K사업권 양수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구 K지구 약 27,000평의 사업부지 내에서 약 2,8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K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K사업을 시행하던 중 2005. 초경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채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다.

당시 L를 경영하던 M, H은 N, F, O 등을 K사업에 참여시켰고, 동인들은 L 명의로 K사업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하는 P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Q 종합건축사무소 대표 R을 끌어들여 2005. 4. 15.경 위 건축사무소의 상호와 유사한 명칭인 주식회사 C(원고의 이전 상호로서 이하 ‘C’라 한다)로 위 P 주식회사의 상호를 변경한 다음 그 무렵 L가 K사업권을 대금 천억 원(700억 원은 L의 채무를 C가 인수하고, 나머지 300억 원은 C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지급)에 C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제7호증)을 체결하였다.

위 R이 2005. 6. 16.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인 2005. 9. 10.경 C는 군인공제회로부터 3,500억 원의 P.F.(Project Finance) 대출을 받았는데 그 무렵인 2005. 9. 7.경 L와 C는 위 사업권양수도계약의 양수대금을 1,660억여 원으로 증액하고, K사업 관련 채권채무관계는 L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정하며, L는 C가 K사업 채권자들에 대위변제하는 데 동의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C에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내역 2005. 5. 16.부터 2005. 6. 1.까지 사이에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다음 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5억 2,200만 원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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