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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7 2013가단1104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건설은 서울 종구로 D외 78필지 지상에 E 오피스텔(이하 ‘E’이라 한다) 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2003. 10. 31. 군인공제회와 사이에 군인공제회로부터 사업자금 1,350억 원을 대여받고 그 대가로 대여원리금 및 사업시행에 따른 일정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한 뒤, 2003. 11. 20. 사업부지 및 향후 건축될 지상 건축물 일체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군인공제회를 위 신탁의 1순위 수익자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건설은 2007. 9.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28.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E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F은 2004. 7. 20. C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억 3,785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757만 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4,757만 원은 2004. 11. 13., 2차 중도금 4,757만 원은 2005. 6. 13., 3차 중도금 4,757만 원은 2006. 1. 13., 잔금 4,757만 원은 입주지정일까지 각 지급하되, 위 분양대금이 국민은행 피고 명의 계좌(계좌번호 099201-04-008786)로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8. 10. 29.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C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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