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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08 2014누10564
어린이집폐쇄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처분 중 피고가 2013. 10. 1. 원고들에게 한 각 수사기관 고발 처분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위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항소취지 기재 각 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 ‘제2심 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2심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어린이집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원장이 반드시 상근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 B이 상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 A에게 원장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A은 등록 중이던 영유아의 수, 보육교사의 수 및 비율에 따라 정확히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원고 A이 원고 B으로부터 원장 명의를 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 A이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은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3. 가.

1)항 주장 부분 구 영유아보육법 제17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제2호 (가)목(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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