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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22 2015가단5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중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02. 2. 19.자 이사회를 거쳐 원고를 2002. 3. 1.부터 2002. 8. 31.까지 6개월 동안 C중학교 교장직무대리로, 2002. 8. 30.자 이사회를 거쳐 원고를 2002. 9. 1.부터 2006. 2. 28.까지 3년 6개월 동안 C중학교 교장으로, 2006. 2. 27.자 이사회를 거쳐 원고를 2006. 3. 1.부터 2010. 2. 28.까지 4년 동안 C중학교 교장으로 임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1. 원고에게 2010. 2. 28. 임기가 만료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0. 2. 28. 임기만료로 퇴직하였다.

다. 한편, 피고 법인의 정관 제65조 제1항은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 3. 27. 괄호 안 부분에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라.

원고는 1948. 10. 25.생으로 피고 법인의 정관 제65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교육공무법 제47조에 따르면 2011. 2. 28. 정년에 이른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를 C중학교 교장직무대리, 교장으로 임용하고 2010. 2. 28. 퇴직하도록 한 일련의 행위에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2010. 2. 28. 교장 임기가 만료하지만 정년이 남아 있었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0. 2. 28. 교장 재임용, 기간제 교원 임용 등을 통해 원고가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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