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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1.자 90그44 결정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공1990.12.15.(886),2417]
판시사항

법원이 상법 제407조 제1항 에 의한 가처분으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이 상법 제40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특별항고인

정동진 외 3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법원이 상법 제40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종전의 이사, 즉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들이 신청인이 되어 원판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신청외 경남 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와 그 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1990.7.27. 가처분결정(동년 8.3.자 경정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 이광호, 이사 최찬호, 동 전용목, 동 김차운, 동 김종화, 동 배석환, 감사 김영선의 각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에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김정곤, 이사 직무대행자에 안성원, 감사 직무대행자에 채정병을 선임하였다가 같은 해 8.1. 결정으로 위 김정곤, 채정병을 해임하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배석환, 이사직무대행자에 김영선, 감사 직무대행자에 김정곤으로 개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배석환과 김영선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나 감사들로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결정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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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마산지방법원 1990.8.1.자 90카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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