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래 피고인의 사무실이었던 부산시 해운대구 C건물 71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경락받아 그 명의로 2011.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점포를 명도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 피고인의 집기와 물건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침탈당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제거한 뒤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 일시 점유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여 재정상태가 열악한 점, 노부모 등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5월경부터 G에게 이 사건 점포를 화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지 않았고 G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점포를 경락받아 그 명의로 2011.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