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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62523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 임대기간 2016. 8. 29.부터 2018. 8.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원고에게 2016. 8. 29.부터 2019. 2. 28.까지의 차임 12,000,000원 중 6,661,600원을 지급하여 약 13개월의 차임에 해당하는 5,338,40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11. 17.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8. 11. 17.경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2. 28.까지의 미지급 연체차임 5,338,400원에서 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338,400원 및 2019. 3. 30.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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