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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122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109,780원과 그 중 2,892,03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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