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9 2018가단725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같은 목록 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