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9 2018가단725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같은 목록 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같은 목록 제2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