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25516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과 D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