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25516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과 D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과 D은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