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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4 2015가단2050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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