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6. 02:35경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밀양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하남읍 파서리에 있는 은산마을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