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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16 2014가합2099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고자동차 인터넷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2. 4.경 피고 회사에 B로 입사한 자이다.

근로계약서

2. 근로계약기간 : 2013. 10. 11. ~ 2014. 1. 10. (3개월)

7. 임금 1) 임금은 월급제로 한다. 2)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의 월 급여는 1,950,000원으로 한다.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계 1,396,154 100,000 200,000 200,405 53,441 1,950,000 4) 상기3항에 의한 월정급여의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8.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3. 2. 8. 연봉 26,000,000원(= 연간 기본급 23,400,000원 연간 퇴직금 중간정산액 2,600,000원)의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0.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회사는 2013. 11. 19. ‘전반적 어려움에 의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서면을 통하여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로 한다)하면서, 원고에게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2.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를 진정하였고, 위 안양지청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와 같은 법 제36조(금품청산)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시정을 지시하자 나머지 진정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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