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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8가합5704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3,526,877원 및 그 중 72,007,151원에 대하여는 2018. 4. 26.부터, 21,5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의 부동산가압류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2016. 1. 27. 인천지방법원 F로 원고에 대한 17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G빌딩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라 한다

). 2)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를 위한 담보로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가 발행한 보증금 150,000,000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의 소송대리인이었던 피고 법무법인 D은 2016. 1. 26.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1827호로 20,000,000원을 제3자 공탁하였다.

3) 원고는 2016. 3. 15. 피고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카소41호로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 B은 2016. 3. 28.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6719호로 원고 등은 공동하여 피고 B에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 제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는 2016. 11. 2.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103780호로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중 청구금액 3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7.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 B의 채권가압류 1) 피고 B은 201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R로 원고에 대한 15억 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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