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2017. 1. 17. 생명보험설계사(FC Financial Consultant )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 2017. 2. 17. 중간관리자(SM Sales Manager, 관리자급 FC로서 영업활동에 전념하는 일반 FC들을 모집, 육성 및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위촉계약과 이 사건 위임계약을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계약의 유지관리 등 보험설계사로서의 업무 및 FC리크루팅 업무, 신계약 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 및 지도 등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정한 2017년 FC보험영업세칙(이하 ‘이 사건 영업예규’라 한다
)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선지급형을 선택하였다. . 한편,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예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영업예규에서 정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는 2017. 2. 13. 원고에 대한 환수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70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2. 28. 보험가입금액을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이행보증보험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7. 8. 8.경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 및 중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1) 이 사건 위촉계약 제7조는 수수료의 반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