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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나33429
환수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2017. 1. 17. 생명보험설계사(FC Financial Consultant )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 2017. 2. 17. 중간관리자(SM Sales Manager, 관리자급 FC로서 영업활동에 전념하는 일반 FC들을 모집, 육성 및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위촉계약과 이 사건 위임계약을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계약의 유지관리 등 보험설계사로서의 업무 및 FC리크루팅 업무, 신계약 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 및 지도 등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정한 2017년 FC보험영업세칙(이하 ‘이 사건 영업예규’라 한다

)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선지급형을 선택하였다. . 한편,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예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영업예규에서 정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는 2017. 2. 13. 원고에 대한 환수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70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2. 28. 보험가입금액을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이행보증보험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7. 8. 8.경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 및 중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1) 이 사건 위촉계약 제7조는 수수료의 반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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