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봄 일자불상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1억 5,0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사망)과 D으로 하여금 1억 5,000만원을 피해자 E에게 빌려줄 것을 주선하여, 2007. 5. 15. C과 D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을 변제기를 2007. 8. 15.로 하여 대여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변제기가 지나서 C, D으로부터 이자지급 요구를 받자, 평소 C, D을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C, D에게 지급할 이자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면 이를 피고인이 C, D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4. 2.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G)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그 무렵 울산 일원에서 주유비 및 식대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19.까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1억 205만 원 중 합계액 3,855만 원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자가 받은 이자 징수내역
1. 수사보고(A 횡령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