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53세)과 같은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5. 20: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직전에 피해자에게서 맞아 생긴 상처에 대한 치료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9cm , 날 길이 약 9.5cm , 증 제1호)를 휘두르고, 이를 피해 뒷걸음치다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향해 재차 위 과도를 휘둘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