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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노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에게 연락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리 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이 20cm를 후진하였을 뿐이므로, 운전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 교통 법상 ‘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후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운전한 거리가 얼마인 지에 관계 없이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으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결코 낮지 아니한 점 (0.110%),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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