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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04 2018고단1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22:30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로 귀가하였으나 남편이 없자, 불륜을 의심하면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군 의성읍에 있는 의성 농협 하나로 마트 뒷골목에서 주차되어 있는 남편의 화물차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D( 여, 52세) 가 E K7 승용 차 조수석에 피고인 남편을 태운 채 위 화물차 인근에 정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K7 승용 차로 다가가 피고인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보고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경북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과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 중인 K7 승용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정지시키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주하는 K7 승용차를 따라가면서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K7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3회 충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등, 블랙 박스 영상 출력물,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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