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3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3: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범죄처벌법 음주소란 경범스티커를 발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편의점 주인이 보는 앞에서 "야 씨발놈들아 야 개새끼야"라며 악을 쓰며 욕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점장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