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1.28 2013가단98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C 임야 49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군위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경북 군위군 C 임야 491㎡의 소유자이다.
② 피고는 위 C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와 같은 도면 표시 11, 12, 76, 8, 9, 75, 27, 26,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를 점유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C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군위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서 나타난 축척상이로 인한 중첩, 공지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위 측량감정촉탁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임야도와 지적도의 축척이 달라 중첩, 공지부분이 생길 수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