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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나302112
공제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직접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도 C이 직접 자신을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하였으며, C이 직접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B협회장 명의의 공제증서도 제공한 점에 비추어 비록 C이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에 포함된다.

②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제의 보증보험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C이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공제증서를 제공한 이상 공제계약에 기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고, 이후 C과 원고가 체결한 계약이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가 제공한 공제제도를 신뢰하고 피고와 거래를 한 점을 감안하면, 이를 이유로 피고는 공제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단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22276 판결, 대법원 2005. 10.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C은 자신이 거래당사자(임대인)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것이므로,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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