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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58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2:40 경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663에 있는 현 흥 초등학교 맞은 편 도로를 진 량 쪽에서 압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 카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 카 차량을 수리 비 25,399,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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