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2월 임금 853,200원, 2018년 1월 임금 3,75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2,7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3,75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2,55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1,800,000원 등 합계 24,103,200원 상당의 임금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