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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27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B에 실제 거주하면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인 C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2.부터 2016. 1. 12.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한 D의 2015. 10월 임금 2,7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2,7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2,700,000원, 2016. 1월 임금 87,090원 등 합계 8,187,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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