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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0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는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청소 용역업체로서 시설관리, 미화 등을 전문으로 하여 취약계층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기업으로 한국 철도 공사와 청소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D의 주간 기동반은 경의 선인 F에서 G까지 9개 역을 순차적으로 다니며 역사의 상층부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위 D의 현장관리 소장으로 전반적인 작업 지시와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현장관리팀장으로 작업장을 순회하면서 청결상태를 확인하며 작업 지시 및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현장관리 반장으로 직원들과 함께 같은 조에 소속되어 구체적 작업 지시와 현장 감시 조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피해자 H(56 세) 는 건물 등의 상층부만을 청소하는 4 인 1 조로 구성된 위 D의 ' 주간 기동반'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18. 서울 은평구 I 'J' 경의 선( 문 산 방향) 5번 승강장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승강장 지붕 청소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승강장 지붕은 선로 위 25,000V 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차선과 근접한 곳으로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승강장 지붕 청소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차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시간대에 작업하도록 하거나, 전차선에 흐르는 전류를 차단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전차선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게 철저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시 이를 직접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감전에 대비하여 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이 아닌 나무로 제작된 도구를 지급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년 경부터 작업자들이 승강장 지붕 청소를 하기 위해 편의 상 지붕 위로 올라가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여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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