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여 2015. 6.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결문,
1. 통합사건검색 출력물(항소취하 및 확정일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