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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16 2013고단15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24. 01: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위 업소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F이 외상 술값을 갚으라며 독촉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씹할 개새끼 너 죽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양초(지름 약10cm, 길이 3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의 왼쪽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 좌측 어깨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화분을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양초와 촛대를 던져 부수고, 맥주병 2개를 깨트려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시가 합계 82,4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D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업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 외 1명이 난동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 경위 H에게 “이 씹할놈, 씹새끼 너 나에게 맞아 볼래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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