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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9 2016고단7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0.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카페’에서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2세)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와서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하며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오자, 피해자의 옆에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의 등과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본 피해자 D(여, 30세)으로부터 ‘변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맥주병을 잡아 막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깨진 맥주병으로 D을 위협하여,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이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그곳 휴게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그곳 벽에 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액자 2개를 잡아 떨어뜨려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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