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약 4개월 만에 부당하게 해임을 당하여 더 이상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려움에도 피해자에게 퇴직금 일부인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당한 후에도 후임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지급을 계속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 결국 피해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유예기간 내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과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의 합계액이 38,058,710원에 이르러 퇴직금 등의 조기청산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에 미친 악영향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