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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2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3. 1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근무하는 오봉새마을금고 D지점에서, 그 직전 술을 마신 채 그곳을 찾아가 창구에 앉아 있는 여자 직원에게 “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그 앞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거나 욕설을 하고, 이에 다른 남자 직원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 건네주자 그에게 “피티(PT)병으로 물을 달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가량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출동을 하자 그 자리를 피했다가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바로 다시 위 D지점으로 들어와서는 또 다시 물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재차 그곳 직원인 E이 종이컵에 물을 가져다주자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을 그곳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 등 그곳 직원들에게 “이 새끼들, 다 죽인다. 죽창으로 찌른다. 내 밑에 애들 다 준비시켰으니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집어 던지는 등 같은 날 13:55경까지 난동을 부려 그곳 직원들이 다른 손님들 응대 등 다른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관리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15. 2. 9.경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5. 2. 9. 19:09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서비스 앞길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조야동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택시요금 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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