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3. 17:00경부터 같은 날 20:20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시장 공영주차장 요금정산소 내에서, 위 주차장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씨발년,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벌금 물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요금정산소 내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정산소로 와서 주차요금을 계산하려는 손님들에게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그냥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1453]
2. 피고인은 C시장 공용주차장 주차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2. 7. 10. 해고된 자이고, 피해자 E(63세)는 C시장 상가번영회 회장으로서 C시장 공용주차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1. 11:5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C시장 공용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부당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로 나와 이 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차 입간판을 들고 던지며, 종이컵에 물을 담아 5-6회 가량 주차관리 사무실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차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에 승차한 후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경찰관 보는 앞에서 내한테 한대 맞아봐라.”라고 말하며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상 2012고정1646]
3. 피고인은 2012. 7. 15. 11:57경 위 C시장 공영주차장에서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주차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