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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50195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280,657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 방문하여 음식을 먹던 도중, 액화부탄가스통(이 사건 변론에서는 ‘부탄가스’, ‘부탄캔’, ‘용기’ 등으로 지칭되었다)이 장착된 테이블 이동식 부탄 연소기(이 사건 변론에서는 ‘업소용 가스버너’, ‘가스레인지’ 등으로 지칭되었고, 이하 ‘연소기’라고 한다)에서 불이 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사람들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손해보험’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고 관련 액화부탄가스통을 제조한 소외 대성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성산업’이라고 한다)의 책임보험사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고 관련 연소기를 제조한 소외 F(상호 ‘G’)의 가스배상책임보험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들은 소외 H와 2015. 5. 27. 21:1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연소기에 철판을 올려 음식을 데워먹었는데, 불을 끈 상태에서 15분 정도 지나 연소기에서 폭음과 불꽃이 발생하였다.

다. 이후의 경과 ⑴ 이 사건 사고로 피고 A은 머리와 얼굴, 목의 여러 곳에 1, 2도의 화상을 입고 2015. 5. 27. 응급의학과 치료, 2015. 5. 29.부터 2015. 6. 2.까지 4일간 성형외과 입원치료, 2015. 6. 4.부터 2015. 8. 11.까지 사이에 5일간 성형외과 통원치료, 2015. 12. 22.경부터 2016. 3. 9.경까지 사이에 3일간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⑵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 사건 업소 운영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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