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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나312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199,910원 및 그 중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이하 ‘피보험자’라고 한다)와 그의 소유 D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상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C의 딸이다.

나. 피고 B은 2013. 10. 13. 15:30경 F 오토바이(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대경대 입구 앞길을 진량방면에서 자인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제동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도로가의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 당시 E는 사고차량 앞자리에 동승하고 있었다.

피고 A은 피고 B의 아버지이자, 사고차량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사고차량에 동승해 있던 E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흉골 골절상 등 24일 가량의 입원을 포함한 8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E의 상해 중 상하지, 수, 족, 척추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에 대하여 경북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G는 노동능력상실율 11%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을 하였고, 안면부의 추상에 대하여 영남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H는 국가배상법 상의 제7급 12호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는 사람으로 노동능력상실율 30%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보험자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따라 2014. 1. 8.까지 기지급치료비 14,039,910원, 합의금 24,700,000원, 비용 460,000원 등 무보험상해보험금 39,199,910원 중 아래와 같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10,000,000원을 공제한 29,199,91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바. 한편 사고차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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