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 내가 사건 담당 F을 알고 있는데,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다” 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F의 명함을 보여주기에 “ 내용을 알아보겠고 돈이 필요할 수 있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말을 한 후 8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는바( 그 후 200만 원을 돌려준 것이다), 피고인이 F 반장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그 돈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중 2016. 11. 14. 이후의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이 법원의 춘천 교도 소장에 대한 2018. 8. 2. 자 사실 조회 결과를 포함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된 사건 해결을 의뢰 받고, 사실은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