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관련) 피고인은 원심 판시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는 지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고, E을 통하여 F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관련)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4. 5. 20. 16:0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 배역 앞 노상에서’ 부분을 ‘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광진구 화 양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광진구 화 양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소위 ‘ 유령 법인’ 설립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이용되도록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불상) 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E을 통하여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