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5 2017고단28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0. 23:40 경 부천시 D 3 층 소재 피해자 E( 여, 46세) 운영의 ‘F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장사 이 따위로 할 꺼야! ”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 범행 후 위 노래방 카운터 쪽으로 자리를 옮긴 위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 씨 발, 깡패 불러 줄까 좃 밥 경찰관들 다 불러 봐라. 가게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 ㆍ 폭언하고, 피고인 B은 큰소리로 욕설ㆍ폭언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고, G은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함께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 자의 위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날 23:53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2 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 쓰레기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과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오른 주먹을 휘둘러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