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5. 21:00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00원 상당의 술, 30,000원 상당의 안주, 3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 30,000원 상당의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5. 21:50 경 시흥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된 후, 근무 중이 던 경찰관에게 “ 뭐야 씨 발, 좆 병아리 같은 놈이, 씨 발 놈이, 개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 니가 욕하는 거잖아, 이 좆 병아리 개 씨 발 놈 아 ”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주 취 장 정황 진술서
1. 영수증
1. 영상 CD 1, 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사기,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경범죄,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