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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6 2014고단21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4. 02: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온 D 등 3명의 여성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D와 시비를 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F에게 욕설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계단 쪽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4. 02:3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 곳 경찰관 등을 상대로 “이 새끼들 여자를 수갑을 채우네. 너네 같은 새끼들이 무슨 경찰관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약 40분에 걸쳐 관공서에서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I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6면, 제118면), 112 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지구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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