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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9 2020가단599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8,785,246원 및 그 중 11,264,904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는 2014. 5. 22. 원고와 보증액 1275만 원(이후 보증액 1120만 원으로 변경됨)으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17. 3. 13. 원고와 보증액 6300만 원으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망 B의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신용사고로 위 각 보증계약에 따라 2020. 6. 11. 주식회사 C에게 11,264,904원을, 2020. 6. 12. 주식회사 D에게 63,294,34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지연손해금 약정이율 연 8%). 또한 약정 위약금 21,170원이 발생하였고, 위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법적비용으로 4,204,828원을 지출하였다.

다. 망 B는 2020. 3. 23.(사망신고일 2020. 4.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가 채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 78,785,246원(= 11,264,904원 63,294,344원 21,170원 4,204,8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채무 78,785,246원 및 그 중 11,264,904원에 대하여 위 금액의 대위변제일인 2020. 6. 11.부터, 63,294,344원에 대하여는 위 금액의 대위변제일인 2020. 6. 12.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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