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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9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30.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소유의 출입문에 출입이 불가하도록 자물쇠를 설치하여 그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리견적 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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